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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5노112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주로 농가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들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에게는 8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절도와 강도 등의 범죄전력이 6회(실형 4회 포함)에 이르는 점, 피고인 B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13회 있는데 그 중 절도로 인한 범죄전력이 7회(실형 5회 포함)에 이르며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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