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충장고가도로를 대연터널방면에서 부산역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던 E k5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F(59세)가 운전하던 G 로체 택시 오른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J(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5,4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L, D, F, I, J, K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