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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5:40분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가평 쪽에서 마석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태만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에 있는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33세)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포르테 승용차와 추돌한 후 우측으로 피하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44세)이 운전하는 J 폭스바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향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위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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