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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2:15경 전남 담양군 D 부근 편도 1차로 를 추월산 쪽에서 담양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F 페이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페이튼 승용차에 동승하고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78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K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12:15경 전남 담양군 용면 월례리에 있는 해오름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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