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00:20분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군자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선행하는 차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하는 차로 앞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G(33세)가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1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