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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580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8. 경 춘천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게 110,007,002원을 지급하라는 민사판결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에게 동액에 대한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 강제집행 면탈

가. 2013. 11. 15. 자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2013. 11. 15. 경 강릉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1억 5,780만 원을, F이 1억 2,570만 원을 각각 투자 하여 G으로 위 E 모텔을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민사 확정판결로 인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F이 위 E 모텔을 단독으로 인수한 것처럼, 위 E 모텔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F 앞으로 경료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2016. 3. 경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2016. 3. 25. 경 위 E 모텔에 대한 피고 인의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위 민사 확정판결로 인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 동생인 H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로 이를 이체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F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 2016. 3. 26. 경 1,000만 원, 2016. 3. 28. 경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2. 2.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5. 3. 19.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로서,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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