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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고정135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6. 7. 14.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로부터 원단 등을 공급 받고 127,142,715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8. 18.경 같은 달 20.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을 설립하여 D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영업과 재산을 위 주식회사 C의 재산인 것처럼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의 사무실로 사용하던 임대보증금 300만 원의 서울 강동구 E F호의 소유자인 G과 위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을 주식회사 C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진의로 임차인의 명의를 주식회사 C으로 변경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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