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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7노46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농협은행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제집행 면탈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1. 경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주거래 계좌인 중소기업은행 계좌 예금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당한 상태로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 임을 잘 알면서도 신규계좌를 개설하여 F이 받을 공사대금 등을 중소기업은행 계좌가 아닌 신규계좌로 받아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경 농협은행에서 농협은행계좌 (K )를 개설하여 2016. 5. 20. 경 L 측에 위 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받고, 2016. 5. 23. 경 같은 방법으로 민성기업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0만 원, 2016. 6. 9. 경 같은 회사로부터 추가로 36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① 강제집행에 있어 집행 채무자가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금융거래의 자유에 비추어 허용되는 행위이고, ② 피해자는 조정 조서를 집행 권원으로 갖고 있어 언제든지 민사 집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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