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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23 2014고정12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경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그 변제기일 안에 이를 변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수회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2009.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의 카드매출금 입금계좌를 남편인 E 명의의 계좌로 바꾸어 피해자가 식당의 카드 매출에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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