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 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 역 대합실 내 2010호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의 전 대료를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개인 계좌로 지급 받은 것은, 피고인이 이후 위 전 대료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과는 별도의 행위로서 채권자 서울특별시도시 철도 공사( 이하 ‘ 도시 철도 공사 ’라고만 한다) 의 채무자 D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제집행 면 탈죄에 있어서의 ‘ 은닉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점포의 전 대료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관련 법리 횡령죄의 구성 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 영득의 의사,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 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 면 탈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 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면 탈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