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F는 2012. 1. 경 피해자 주식회사 G과 멸균시설 설치 등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멸균시설을 F 공장에 설치 받았으나,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 자로부터 ‘ 위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을 제기 받고,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 제 12 민사부에서 ‘F 는 주식회사 G에게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Air Steam 고온 고압 레토르트 조리 및 멸균( 살균) 장치( 모델: PRS-40-I) 중 본체와 대차 4 세트 및 채반 100 세트를 인도한다’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레토르트 조리 및 멸균시설을 주식회사 G에 인도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자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4. 11. 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공장에서 레토르트 조리 및 멸균시설 일체를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창고로 이동시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증언
1. 이 법원의 J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의 일부 음성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K 작성 고소장의 기재
1. 조정 조서, 유체 동산 인도 불능 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L 사무장 사실 확인 보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4 유형( 강제집행 면탈) > 기본영역 (6 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