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2.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삼천포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포동에 있는 남양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죽림동에 있는 죽림신호대 앞 도로를 도서관 신호대 방면에서 남양 신호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가 같은 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담배를 찾으면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은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E(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 같은 동승자 F(여, 1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같은 동승자 G(여, 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