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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7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1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도로를 서해사거리 방면에서 D 공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5차로 도로이고 가장자리에 정차된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70세) 운전의 H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 I(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3,297,7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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