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9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 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7. 15:50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석대 방면에서 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 그 동승자 G( 여, 29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 그 동승자 H( 여, 53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좌측 견관절 염좌 등, 그 동승자 I(56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657,9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