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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유곡삼거리 신호대 길을 신삼호교 쪽에서 우정동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여)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던 F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트랙스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유류물이 비산되어 반대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I(38세, 여) 운전의 J 벨로스터 승용차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47세), 피해자 L(10세, 여)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1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N(38세, 여), 피해자 O(12세, 여), 피해자 P(1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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