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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3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1:5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마트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구남교차로 쪽에서 가축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하여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사고의 여파로 2차로를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52세) 운전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파크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양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2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8번 및 우측 7번 늑골골절상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1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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