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큐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교차로 부근 국민은행 앞길을 백병원 쪽에서 개금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E(여,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110,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E, C, F)
1. 일반수리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