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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8고단20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3. 2. 9. 경 SK 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를 위탁 받아 판매하는 E 매장의 대표인 피해자 F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9. 경부터 2014. 11.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G 소재 H 매장과 대구 중구 I 소재 J 매장에서 휴대폰 판매 및 고객관리 판매대금 및 휴대전화요금 입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위 SK 텔레콤 회사의 규정 및 피해자와의 위탁운영 계약 등에 따라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고 개통하려면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가입자의 가입의사, 본인 여부 확인 등 가입 신청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법 혹은 편법 영업, 명의 도용 신고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리점을 운영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단 및 신분증 등 인적 사항을 구해 오고, 피고인 A은 위 B이 구해 온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기는 중고로 판매하고, 개통하나 휴대폰의 유심카드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11. 경 위 H 매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명의자 K에게 휴대폰 가입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K 명의로 이동통신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매출 실적으로 등록 하여 휴대폰 개통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명의 도용으로 인한 휴대폰 대금 771,860원을 SK 텔레콤에 대납하게 하는 등 그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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