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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3 2017고단694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2.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4. 1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2017 고단 6941)

가.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16. 2. 경부터 2016. 11. 경까지 ( 주) 케이티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매수하여 케이티 텔레콤의 고객 유치 및 관리 업무를 하는 ( 주) 에스알엔티의 H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2013. 경 조기축구 동호회에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2015. 11. 경 인터넷 ‘ 작업대출, 휴대폰 개통 소개 즉시 리베이트 당일지급’ 이라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D으로부터 ‘ 휴대 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자를 구해 오면, 그 사람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1대 당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지인들의 명의를 위 D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던 중, 2016. 4. 경 위 D으로부터 ‘ 내가 거래하던 휴대폰 개통업체와 관계가 좋지 않아 휴대폰 개통을 못하는데, 휴대폰 가입 명의자를 모집하여 그 명의자가 개통한 휴대폰을 보내주면, 휴대폰 1대 당 15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2016. 4. 경 피고인 B에게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휴대폰 1대 당 10만 원을 받는 일을 하는데, 형 (B) 을 통해서 개통하게 해 달라. 내가 신분증 사본 등 사진을 보내면,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개통한 휴대폰은 내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5. 초 순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I에게 ‘ 내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근무하는데, 휴대폰 개통 실적이 부족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해 주면 휴대폰 1대 당 10만 원을 주겠다.

휴대폰 단말기 대금이나 요금은 나오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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