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A은 2015. 1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관련)
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4. 10. 경부터 2015. 1. 초경까지 가담] 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K(2015.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선고), L( 같은 날 기소 중지), M(2015.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선고), N(2015.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휴대폰 가입 명의 자로 이용할 주민등록증 사본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을 구해 오고, L은 위 신분증 사본을 K에게 전달하고, K은 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M과 함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후 N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L을 도와 위 개통된 휴대폰의 명의자와 연락처를 정리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각 통신사 P 코드업체에 전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 칩을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 유심 칩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2014. 8. 16. 경 서울 강북구 O 1 층 상가에서 권한 없이 피고인 A이 구해 온 외국인 P의 여권 사본을 이용하여 위 P 명의의 휴대전화 Q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와 같이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R 통신사 담당자에게 위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