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6. 4. 경부터 2017. 1. 경까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SK 텔레콤 F의 점 장으로서 위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위 대리점에 방문한 손님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한 후 그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8. 10. 위 SK 텔레콤 F에서, 위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G( 국적: 일본) 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대리점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SK 텔레콤 가입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임의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G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G의 이름 옆에 전자 서명을 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전자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8. 10.부터 2017. 1.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사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작하고, 총 10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 위 대리점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전자 파일을 마치 G가 작성한 것처럼 피해자 SK 텔레콤( 주) 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G 명의로 개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 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0.부터 2017. 1. 11.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