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8매( 증 제 1호), 1만 원권 25매( 증 제 2호 )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도) 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 감호를 선고 받고 2012. 11. 26. 목포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2. 11. 27.부터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보호 감호집행 중 2017. 11. 6. 천안 교도소에서 가출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2018. 6. 7. 경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7. 15:0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 돈) 1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5 돈)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 돈) 1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20 돈)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8k) 2개 등 합계 1,2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6. 10. 경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10. 11:00 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2 층으로 올라간 다음 2 층 현관 옆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0만 원,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등 합계 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6. 15. 경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15. 10:34 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