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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7고단29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11. 12:00 경 경기도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1 층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창을 손으로 뜯고 위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15만 원 상당의 귀금속(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황금 열쇠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묵주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각 2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4개 등), 현금 2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13. 12:08 경 경기도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거주하는 G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1 층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위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귀금속( 시가 25만 원 상당 스와 로브 스키 팔찌 1개, 시가 25만 원 상당 스와 로브 스키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금 목걸이 1개), 56만 원 상당의 위안화, 현금 20만 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9. 20. 12:00 경 경기도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2 층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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