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3. 26.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2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122』
1.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5. 7. 11:00 경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귀금속, 옷 등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 옆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 간 후 화장실 창문 밑에 있던 자전거를 밟고 올라서 서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 내고 몰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화장품 1 세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를 가져가고, 작은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밀 레 패딩 점퍼 1점,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집 업 점퍼 1점,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나이 키 후드 티 1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603』
2. 절도,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08. 15. 12:40 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에 이르러 대문이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금속, 현금 등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 옆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 져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안방까지 침입하고, 안방 서랍 장 안에 들어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18k 3 돈 금 목걸이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18k 3 돈 금반지 1개를 꺼내고, 장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