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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30 2017고단426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 20:00 ~21 :00 경 대전 서구 B, 3 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8k 반지 2개 (3 돈), 14k 반지 1개 (3 돈), 진주 귀걸이 2 쌍, 14k 귀걸이 6 쌍, 18k 목걸이 2개, 14k 목걸이 1개 (3 돈) 등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 21:00 ~22 :00 경 대전 서구 D 빌라 동 1 호에 있는 피해자 E(50 세) 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에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소형 금고 1개 등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10. 22:05 경 대전 서구 F, 3 층에 있는 피해자 G( 여, 37세) 운영의 ‘H 주점 ’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9. 12. 00:46 경 대전 서구 I에 이르러,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잡고 올라가 4 호에 있는 피해자 J( 여, 24세) 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베란다를 지 나 거실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G, C, E, J)

1. 각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의 점),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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