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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4 2017고단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1. 1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4. 9.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0. 5.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05. 7.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07. 12.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5. 5.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4. 18:3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이르러 3, 4 층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1 층 현관문에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가스 배관을 타고 4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의 주거지 베란다 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골프공 모양의 순금 1냥 금덩어리 1개, 순금 2냥 금 목걸이 1개, 순금 3 돈 금 목걸이 1개 등 귀금속 총 24개,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후, 계속해서 가스 배관을 타고 3 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E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크로버모양의 순금 5 돈 금덩어리 1개, 순금 10 돈 행운의 열쇠 1개, 18K 다이아 목걸이 1개 등 귀금속 총 12개 및 현금 20만 원 등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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