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SM5 승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8,956,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변제기는 2012. 6. 21.부터 2017. 5. 21.까지로 하고, 60개월 동안 연 6.99% 이율로 매월 566,179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할부금 19,209,464원만 납부하고 2015. 4. 22.경 이후부터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위 채권 확보를 위하여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자동차임의경매 절차를 개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판매조건품의서, 임의경매 및 형사고소 예정 통보, F 자동차임의경매, 자동차등록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