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50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D SM5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33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7. 16.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액 1,1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3회의 할부금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2014. 11.경 안산시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또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