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50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D SM5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33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7. 16.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액 1,100만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3회의 할부금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할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2014. 11.경 안산시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또 다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