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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15 2015고단50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경 경주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2014. 6. 11.에 주식회사 엘티300 자산대부가 채권 양수)로부터 22,200,000원을 차용하고, 다음 날인 2011. 11. 1.경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인 시가 24,750,000원 상당의 D SM5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권리의 목적이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상호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같은 날 위 SM5 승용차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산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손해액,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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