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2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 중 2,390만 원을 36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은 다음, 2013. 4. 3.경 위 대출원리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2014. 7.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