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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24 2015고단49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경 C SM3 승용차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15,1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다음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7,550,000원의 저당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1월 말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권 행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교부하여 소재가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담보가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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