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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5.12 2020고단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7』-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3 18:1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5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에 술을 마시고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피고인에게 술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B의 부인인 D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한 다음, 위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다가가 “누나야 내가 뭘 잘못 했어, 씨발 좆같은 년, 좆같네.”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다가가 “형님아 내가 뭐 잘못한 것 있어, 좆같은 놈, 좆같네.”라고 욕설하는 등 같은 날 19:00경까지 약 50분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78』- 재물손괴 및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9. 11:00경부터 12:07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E(66세) 운영의 G에서, 피해자와 찻집 손님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손님 중 한명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찻집 출입문 유리(가로 75cm×세로 162cm)를 발로 차 깨뜨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곳 소파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으로 계속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거나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찻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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