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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고단81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8. 23:00 경 피해자 D( 여, 55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소주와 해장국을 시켜 먹은 뒤 아무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 씨 발 좆같은 거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네

", " 씨발 년 아 "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여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중순 02:00 경 피해자 G( 여, 58세) 이 운영하는 부산 동구 H에 있는 'I 노래방 '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술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 이 씨발 년 아 술 가지고 온 나. 안 가지고 오나 "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님에게 욕설을 하여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9. 00:00 경 피해자 J( 여, 78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부산 동구 K에 있는 'L 단란주점 '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 씨 발 술 갖고 와 봐라. 좆같은 거 장사하기 싫나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2. 17:50 경 피해자 C( 여, 61세) 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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