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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23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29. 20: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씨발년들 죽여버린다 누군가 닥치면 한명 사시미 뜨까”라고 욕을 하며 식탁과 바닥에 누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고, 종업원 F에게 “야 씨발 뭣 같은 년 좆팔 칼 내놔, 너 배 칼로 확 그어 버리고 나도 죽는다”라고 욕을 하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7.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 F에게 술을 권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개 씨발 좆같은 년 안 먹으면 칼로 확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죽여 버릴라 저것들 싹 날려 버릴라”라고 하며 욕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16. 21:20경 위 식당에서 소주 값을 적게 내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남, 57세)으로부터 “소주 값이 3,000원인데 2,000원만 주고 가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끼어들어서 지랄이야 개새끼야 죽여 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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