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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7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 2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근 ‘E’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선족 F이 다른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는 모습을 목격하고 “너는 중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한테 술을 권하냐. 씨발새끼야 네가 앞잡이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 와 피해자에게 “신고해 봐 지난번에 신고하지 않았냐, 신고 잘하지 않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식당 종업원인 G에게 “씨발 년아 너 여기서 일하지 마라. 계속해서 일을 하면 목을 딴다. 너 같은 년과 살고 싶은데 더러워서 못 산다.”, “야 씨발년아, 너 여기서 일하면 계속 괴롭힌다. 씨발 년아, 너의 엄마 창녀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식당 내 테이블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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