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와 메리츠종금 중 어느 일방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면 상대방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메리츠종금이 위 판결에 따라 원고 A에게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판결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펀드로 인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487,335,530원 중 이 사건 펀드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부분은 아래 표와 같이 211,800,491원(원금 169,533,288원 지연손해금 합계 82,862,297원)이라고 할 것이다.
원금 시기 종기 이율 기간 기간 이자 이자 누계 169,533,288 2009. 1. 31. 2013. 11. 14. 5% 4 288/365 40,595,094 40,595,094 169,533,288 2013. 11. 15. 2013. 12. 2. 20% 18/365 1,672,109 42,267,203 원리금 합계 211,800,491 * 원금 = 565,110,963원 × 0.3, 원 미만 버림 * 단위 : 원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배상할 손해배상채무액 169,533,28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09. 1. 15.부터 위 변제일인 2013. 12.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1,407,925원[169,533,288원 × 0.05 × (4 323/365)]의 합계 210,941,213원은 메리츠종금이 위와 같이 2013. 12. 3. 원고 A에게 211,800,491원을 변제함으로써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 90,846,03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08. 7. 3.부터 위 2013. 12. 3.까지 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4,627,986원[90,846,034원 × 0.05 × (5 154/365)]의 합계 115,474,020원은 메리츠종금이 위와 같이 2013. 12. 3. 원고 B에게 116,133,599원을 변제함으로써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