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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3가합7608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유

...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와 메리츠종금 중 어느 일방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면 상대방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함께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메리츠종금이 위 판결에 따라 원고 A에게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판결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펀드로 인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으나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487,335,530원 중 이 사건 펀드와 관련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부분은 아래 표와 같이 211,800,491원(원금 169,533,288원 지연손해금 합계 82,862,297원)이라고 할 것이다.

원금 시기 종기 이율 기간 기간 이자 이자 누계 169,533,288 2009. 1. 31. 2013. 11. 14. 5% 4 288/365 40,595,094 40,595,094 169,533,288 2013. 11. 15. 2013. 12. 2. 20% 18/365 1,672,109 42,267,203 원리금 합계 211,800,491 * 원금 = 565,110,963원 × 0.3, 원 미만 버림 * 단위 : 원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배상할 손해배상채무액 169,533,28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09. 1. 15.부터 위 변제일인 2013. 12.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1,407,925원[169,533,288원 × 0.05 × (4 323/365)]의 합계 210,941,213원은 메리츠종금이 위와 같이 2013. 12. 3. 원고 A에게 211,800,491원을 변제함으로써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였고,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 90,846,03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2008. 7. 3.부터 위 2013. 12. 3.까지 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4,627,986원[90,846,034원 × 0.05 × (5 154/365)]의 합계 115,474,020원은 메리츠종금이 위와 같이 2013. 12. 3. 원고 B에게 116,133,599원을 변제함으로써 대등액의 범위에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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