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298,770원 및 그 중,
가.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3.부터,
나. 32,226...
이유
...,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선행 형사 판결에 따르면 W과 V는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던 점, 위 각 대출에 관하여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W과 V는 각각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2, 43번 행위에 관한 대출금 원금을 상환한다는 의사에서 각 변제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W과 V의 변제금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42, 43번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W의 변제가 완료된 2013. 5. 13.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① 손해배상액 원금 89,936,480원에 대한 2009. 2. 2.부터 W이 10,000,000원을 변제하기 전날인 2013. 5.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9,206,982원[89,936,480원 * 0.05 * (4 99/365)], ② 잔여 손해배상액 원금 79,936,480원(89,936,480원 - 10,000,000원)에 대한 W이 5,000,000원을 변제하기 전날인 2013. 5. 12.의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950원(79,936,480원 * 0.05 * 1/365), ③ 잔여 손해배상액 원금 74,936,480원(89,936,480원 - 15,000,000원), 합계 94,154,412원(19,206,982원 10,950원 74,936,480원) 및 그 중 잔여 손해배상액 원금 74,936,480원에 대한 2013. 5.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다음으로 V의 변제가 완료된 2013. 12. 6.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① 잔여 손해배상액 원금 74,936,480원에서 V가 변제한 3,000,000원을 제외한 71,936,480원(74,936,480원 - 3,000,000원), 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5. 1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19,217,932원(19,206,982원 10,950원), ③ 74,936,480원에 대한 2013. 5. 13.부터 V가 3,000,000원을 변제하기 전날인 2013. 12. 5.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