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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533836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15,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5. 6.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별지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1,4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6. 6.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채무의 원본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변제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대여금은 아래와 같이 2016. 6. 9. 기준 원금 30,915,835원이 남게 된다.

① 2015. 6. 30.자 변제금 500,000원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5. 6. 6.부터 변제일인 2015. 6. 30.까지 25일 동안 차용금 50,000,000원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71,232원(=50,000,000원×0.05÷365×25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328,768원(=500,000원-171,232원)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위 변제 당시 차용금은 원금 49,671,232원(=50,000,000원-328,768원)이 남게 된다.

② 2015. 9. 18.자 변제금 200,000원은 전항과 같이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날인 2015. 7. 1.부터 변제일인 2015. 9. 18.까지 80일 동안 원금 잔액 49,671,232원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44,342원(=49,671,232원×0.05÷365×80일)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어야 하므로, 위 변제 당시 차용금은 원금 49,671,232원과 지연손해금 344,342원 =544,342원-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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