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4,504,794원을 지급하라.
2. 선정자 C의 나머지 청구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7. 선정자 C에게 ‘신당동 럭스 패션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목 및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그 대가로 2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선정자 C으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았다.
나. 위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고단623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선정자 C의 청구에 관하여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5. 5. 12. 피공탁자를 선정자 C으로 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2015. 7. 14. 추가로 15,000,000원을 공탁한 사실, 선정자 C은 위 각 공탁금을 위 손해배상금의 원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금 원금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고, 불법행위일부터 위 각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만 남게 되는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4,504,794원이 된다. ① 원금 20,000,000원에 대한 2010. 12. 27.(불법행위일)부터 2015. 5. 12.(1차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4,375,342원[= 20,000,000원 × 0.05 × (4 137/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② 원금 15,000,000원에 대한 2015. 5. 13.(1차 공탁일 다음 날)부터 2015. 7. 14.(2차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29,452원(= 15,000,000원 × 0.05 × 63/365) ③ 합계 4,504,794원(= ① 4,375,342원 ② 129,452원) 2) 선정자 C은 이외에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선정자 C이 지출한 출장비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합계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선정자 C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위에서 인정한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