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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2 2015가단2102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4,504,794원을 지급하라.

2. 선정자 C의 나머지 청구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7. 선정자 C에게 ‘신당동 럭스 패션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목 및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그 대가로 20,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선정자 C으로부터 20,000,000원을 받았다.

나. 위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고단623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선정자 C의 청구에 관하여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5. 5. 12. 피공탁자를 선정자 C으로 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2015. 7. 14. 추가로 15,000,000원을 공탁한 사실, 선정자 C은 위 각 공탁금을 위 손해배상금의 원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금 원금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고, 불법행위일부터 위 각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만 남게 되는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4,504,794원이 된다. ① 원금 20,000,000원에 대한 2010. 12. 27.(불법행위일)부터 2015. 5. 12.(1차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4,375,342원[= 20,000,000원 × 0.05 × (4 137/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② 원금 15,000,000원에 대한 2015. 5. 13.(1차 공탁일 다음 날)부터 2015. 7. 14.(2차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29,452원(= 15,000,000원 × 0.05 × 63/365) ③ 합계 4,504,794원(= ① 4,375,342원 ② 129,452원) 2) 선정자 C은 이외에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선정자 C이 지출한 출장비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합계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선정자 C이 피고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위에서 인정한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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