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2: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신경외과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경산 방면에서 대구 시내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카 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카 렌스 승용차의 하단에 실려 있던 보조바퀴가 맞은 편 도로로 굴러 나가면서 대구 시내 방면에서 경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 여, 32세)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