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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9: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복 현 우체국 방면에서 실내 체육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카 렌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아반 테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그 뒷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운전의 J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같은 동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그 곳을 보행하는 피해자 M을 들이받고, 같은 동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운전의 Q SM7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각각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카 렌스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42,666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618,252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 위 SM7 승용차를 좌측 앞 휀 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097,591원이 각 들도록 부수어 이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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