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 포리에 있는 영월 역 앞 도로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덕 포 사거리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선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측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펜더 우측 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완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건 접수 등),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