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6 2016고단2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2: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 충절로에 있는 목 천톨 게이트 사거리 교차로를 천안 시내 방면에서 독립 기념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병천 방면에서 천안 시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76 세) 운전의 D 카 렌스 II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카 렌스 II 승용차를 수리 비 약 837,0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고 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