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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고정777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5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C은 D 폭스바겐 파 사트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E은 F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G, H, I는 E 운전의 위 F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들이고, J는 K A5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L, M, N은 J 운전의 위 K A5 아우 디 승용차 동승자들이고, O는 P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Q, R, S는 O 운전의 위 P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들이고, T은 U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V, W, X은 T 운전의 위 U 아반 떼 승용차 동승자들이고, Y는 Z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AA은 A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AC은 AD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AE는 AC 운전의 위 AD 카 렌스 승용차 동승자이고, AF은 AG K5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AH은 AF 운전의 위 AG K5 승용 차 동승자이고, AI은 AJ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AK은 AL CA110A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고, AM는 AK 운전의 위 AL CA110A 이륜자동차 동승자이고, AN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전한 번호를 알 수 없는 이륜자동차 동승자이고, AO는 번호 없는 CITI-ACE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고, AP은 AO 운전의 위 번호 없는 CITI-ACE 이륜자동차 동승자이고, AQ은 번호를 알 수 없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고, AR은 AQ 운전의 위 번호를 알 수 없는 이륜자동차 동승자이고, AS은 번호 없는 CITI-ACE 이륜자동차 운전자고, AT은 AS 운전의 위 CITI-ACE 이륜자동차 동승자이고, 피고인 AU은 번호 없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이고, AV은 번호 없는 CITI-ACE 이륜자동차를 운전 하다 피고인 AU 운전의 위 번호 없는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사람이고, AW은 번호 없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이고, AX은 AW 운전의 위 번호 없는 이륜자동차 동승자이고, 피고인 AY은 번호 없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이고, AZ는 피고인 AY 운전의 위 번호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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