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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14 2016고단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9:15 경 상주시 D에 있는 E 옆 도로를 같은 읍 태봉 교차로에서 진입하여 문 경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항상 차량의 동행이 빈번한 편도 2 차로의 3번 국도이고, 당시 추석 연휴로 차량의 통행이 평소보다 많았으므로 가속 차로에서 3번 국도로 진입하기 전 진행방향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ㆍ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가속 차로에서 3번 국도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상주시 쪽에서부터 문경시 방면으로 운행 중이 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한 결과 피고인 운전의 카 렌스 승용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카 렌스 승용차량이 앞으로 튕겨 져 나가 갓길에 정차 중이 던 G 아반 떼 승용차량의 좌측 뒷 휀 다 부분 등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 여, 33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일반 진단서, 수사보고( 중상해 판단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만,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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