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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4고정6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22: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한 달 전에 방문하여 술을 마셨는데 주머니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

이 씹할 년아, 장사하지 마라, 내 돈 내놔라 도둑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맥주 박스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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