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6.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의 딸 E에게 “설거지 하지 말고 여기 와 앉아서 술이나 따라라.”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 씨발년아. 말 같지 않느냐.”라며 소리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21:4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재차 찾아가 “어제 신고 누가 했느냐. 씨발년아.”라며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7. 23: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큰소리로 “술을 달라.”고 하는 것에 피해자가 술을 판매할 수 없으니 돌아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내일 또 온다. 신고 해라. 갈 때까지 가보자.”라며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는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