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17]
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지갑을 내놔라, 돈이 없어졌다. 이도둑년아, 목포를 떠나지 않으면 영업을 하지 못하게 찾아와 진상을 부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375]
2. 피고인은 2014. 4. 7. 20: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접대부들이 있는지 주점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에게 ‘손님이 없기 때문에 갔다가 손님이 오면 다시 오겠다, 손님만 있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8. 00:22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 가 손님들을 사진 촬영하면서 ‘당신들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니 내가 사진을 찍을 란다, 내가 넘겨야겠다’고 소리치는 등 2회에 걸쳐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정31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9쪽, 제27쪽)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일행 F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정37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