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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27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19. 경북북부 제3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0. 19.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계속 말을 걸어 손님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나간 사이에 주점 문을 걸어 잠그자 “씨팔년이 문을 잠그고 안 열어 준다”며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9. 20: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쫓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0. 2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에 들어가 있는 피고인에게 “아저씨 거기 사람 없어요”라고 말하자 “야이 십팔년아 사람이 없기는 왜 없어”라고 말하며 달려들었고, 이에 놀라 도망하는 피해자에게 “야 십팔년, 야 이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며 쫓아 다니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I 주점에 들어가 영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0. 23:30경 서울 강북구 J 앞길에서 피해자 K(여, 50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은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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