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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3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17.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스스로 ‘F’라고 과시하면서 위 주점 내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맥주병을 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5. 23: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스스로 ‘F’라고 과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신고할 테면 해봐라, 신고하면 다 죽여버린다,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28. 02:55경부터 03:15경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피해자가 “조금 있으면 가게 문을 닫으니 그냥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가 F다, 야이 씨발년아, 내일부터 장사하는가 봐라, 누가 이기나 보자, 한 번 엎어볼까 엎어 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주점 내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8. 05:13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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